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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트·핏과 결에 대한 소고

현재, 불법이라 부르고 있는 컨텐츠 유통 및 짝퉁 브렌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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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음원에 대한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 어차피 타겟 자체가 다르다.


영화관은 컨텐츠 또는 제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같는다.

- 영화관을 안가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을 정당한 돈으로 구매하지 않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다.

- 쏠로이거나 귀찮거나 영화가 아닌 다른 제화에 돈을 쓰는 것이 낳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이를 지불에 대한 불법 행위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 자에 대한 객단가만 개산하는 꼴이 된다.

- 타겟 외 신규 고객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다.

- 차라리 불법 복제를 정당화하되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유통)막을 수도 없고, 이미 (무료 컨텐츠 이용자)그들은 돈이 있건 없건 유료 사용자가 될 수 없다.


이를테면, 리바이스 짝퉁 고객을 불법이라며 버리고 끝낼 것인가, 

하지만 유통구조는 단순히 규제나 구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리바이스 짝퉁을 그대로 유통 시키되 없어서 못사는 사람에게는 동경을 하도록 브랜딩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실재 유료 고객에게는 만족감 또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친절한 찰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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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찰쓰씨
친절한 찰쓰씨 · 일상 UX 디자이너
기획·디자인·단상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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